민사 [현장조사] 2014. 7. 10. 경기도 양편군 용문면 현장조사 - 분묘철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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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안 작성일22-06-30본문
의뢰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철거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항변을 하기에 현장에 임하여 분묘의 제사나 수호를 위해 힘쓴 사실이 없고, 사실상 방치되어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님을 입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철거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항변을 하기에 현장에 임하여 분묘의 제사나 수호를 위해 힘쓴 사실이 없고, 사실상 방치되어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님을 입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