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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관한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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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변호사 작성일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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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들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요즘은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딩크족 중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꽤 많다는 이야기였다. 딩크족은 아이를 낳지 않는 대신 부부 둘의 생활을 중시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기대가 반영되어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인데, 딩크족 중 많은 부부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대신한다고 한다. 그렇게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 한 지인이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가는 거야? 양육권 같은 것이 인정될 수 있는거야?"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가의 문제는 재산분할로서 반려동물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지 반려동물의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법률상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규정한 조항이 없는 만큼 이를 인정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청구를 '각하'하였다.

 

반려동물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볼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정할 때에도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혼인 전에 일방 당사자가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민법 제830"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입양한 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혼인 이후에 입양한 것이라면 입양 비용을 부담한 것은 누구인지, 함께 산책을 다니거나 병원을 가는 등 주로 케어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반려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동물등록 과정에서 소유자를 누구로 기재했는지도 소유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협의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에서도 법적 판단을 통해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반려동물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에게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서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정한다면 (판결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반려동물의 양육비용에 관하여 함께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1,000만 반려인 시대인 현재,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의 동물은 인간이 동물에게 먹이와 살 곳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봄으로써 만족한다는 애완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인생의 동반자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물권에 대한 인식에 비하면 법과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과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녀에 관한 친권 양육자 지정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역시 법원에서 반려동물의 복리를 고려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할 자를 지정하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