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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의 가치와 위자료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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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작성일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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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여러 가지 공상을 하며 내 목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라는 자문을 해본 경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법률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망자에 대해 돈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위로금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재판실무에서는 1억 원이 기준이다 (이는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평생 벌 수 있었을 월급 등의 재산상 손해는 별도로 계산되고, 순수한 위로금에 한한 액수이다)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 가장 크게 놀랐던 결론 중 하나이다. 1억원이 한 사람에게 가지는 의미는 각 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위로금으로 1억 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난다.

 

이마저도 사망자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1억원 기준이 되고, 사망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면 저 액수에서 다시 과실 비율만큼 감액이 된다.

 

외국, 특히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제는 위자료의 액수를 인정함에 있어 매우 인색하다는 느낌이다.

 

개인적으로 위자료가 매우 인색하다고 느꼈던 또 한 분야는 이혼 시 인정되는 위자료이다. 부부 일방이 전면적인 잘못(예를 들어 외도)으로 몇 십년 간 유지된 결혼이 파탄나는 경우라도 그 위자료는 3천만원에 그치며, 최근 일부 요소들을 고려하여 5천만원까지 인정하는 인정하는 판결들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의 사망과 수 십년 간의 결혼생활 파탄이 과연 돈으로 위로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우리의 생각이상으로 커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다.

 

점차 법 개정 혹은 판례들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함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액수를 어렵지 않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