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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의 가면은 언젠가 벗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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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변호사 작성일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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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3,000만 원 인정 됐어요! 저희가 전부 승소한거죠!?"

 

재판 선고를 들으러 간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5개월 간 몰래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었는데, 우리가 청구한 금액 모두 인정되었다는 것이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기에 소송에서 질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3,000만 원 모두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이 없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 정도다. 그렇다고 3,000만 원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불륜 기간이 길수록, 그 관계가 깊을수록, 그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을수록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에 가까워지겠지만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그 전제로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산정해야하는데, 이를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배신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평가는 법관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재량권이 남용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문에 과거에는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사건의 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이혼소송에 있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 할 수 없게 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 사건에서 위자료가 3,000만 원 전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던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정도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증거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이 전부 인정된 것은 이 소송이 시작될 당시 처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한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부러 소장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오히려 평소 원고(아내)가 자신을 의심하고 의부증이 심했다는 식으로 원고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증거를 제출하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모든 것을 다 인정하였는데, 재판부에서도 상대방의 이런 태도를 좋게 볼 리 없었다. 우리 작전이 성공한 셈이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2개가 전부였다. 증거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그 통화 녹음에는 교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만나서 무얼 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자세히 담지 못해 아쉬운데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님은 우리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라 확신한다. 상대방 배우자는 끝까지 자신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위선의 가면은 언젠가 벗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