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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사건에 대한 판결 및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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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작성일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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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다.

 

아내가 내연남과 함께 수 차례의 시도 끝에 남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매우 컸고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개인적 관심 외에도 법조인의 입장에서 흥미있는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았다.

 

검찰은 지난 2019630일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가 계곡에 뛰어들어 숨진 건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의 심리를 지배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계곡에 뛰어들게 한 자체가 살인행위이며, 이러한 행동은 윤씨를 밀어 계곡에 빠뜨린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지적장애가 없는 성인이 피해자인 살인사건에 있어 이러한 법적논리 구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없었기에 과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윤 씨가 이 씨 등의 가스라이팅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돼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설령 이 씨 등이 윤 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윤 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의 논리에 찬성한다.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관계 등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심리적 지배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나 역시 가스라이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을 찬성하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그 속성 상 언제부터 가스라이팅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로 가스라이팅이 행해졌는지를 외부에서 관측하기가 정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스라이팅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판례의 동향을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