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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게스트 하우스 사건 (1) : 지나치게 길었던 수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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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작성일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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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전에 맡았던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고, 2년이 넘는 기간 길게 수사가 이어졌으며 며칠 전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기소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처분이 내려지지 않다가 이제와서 기소가 된 점에 대해 의뢰인은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나 역시 그렇다. 물론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여 실체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 처분을 해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경우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객관적 증거에 해당하는 관련자들의 핸드폰 포렌식 내역이 사건 초기 모두 확보되었고, 관련자들의 증언 역시도 초기에 모두 이루어 졌기에 이렇게 긴 시간동안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내 의뢰인인 피의자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해 왔고, 실제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거의 전무한 사안이었기에 사건 선임 초기부터 빠르게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대응하던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절대로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 혹시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수사가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매우 커졌고, 나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집할 증거나 더 소환할 증인들이 없기에 곧 수사가 마무리되어 결론이 날 것이라는 조언을 해 줄 수 밖에 없었다.

 

검사 및 담당 수사관과도 여러 차례 의사소통을 하며 추가적인 조사나 증거수집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분이 미루어지는 이유를 물었지만 수사가 마무리 단계고 곧 처분이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되기까지의 26개월의 기간 동안 의뢰인은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고,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나 역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기소가 되었으니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부디 뒤늦은 기소가 검찰 측의 단순한 업무태만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가 나와야 하는 사안이며, 전문가로서 그럴 수 있다는 확신도 존재한다. 의뢰인이 그간 했던 마음고생을 무죄판결로 모두 씻어냈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