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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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작성일22-10-17본문
지난 주말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이용한다는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관련하여 이른바 ‘카카오톡 메신저 먹통 사태’가 발생했고 많은 이용자들이 답답함과 불편함을 호소했다. 나 역시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평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편이었기에 먹통이 된 시간동안 답답함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평소 카카오톡에 얼마나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는지를 새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태는 15일(토) 오후 3시33분 카카오 데이터 서버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것이었고,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T(택시), 카카오페이지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 접속 장애가 계속됐다. 주변 지인들 외에 언론에서도 먹통 사태로 인한 사회적 불편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각종 해프닝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졌다.
화재로 인한 사태이니 만큼 카카오 측도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우리 생활에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각종 유무형의 이익을 얻고 있는 카카오 측에서 백업 데이터 서버를 갖추지 못하고 화재 한번에 이러한 장애사태를 초래하게 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상당한 듯 하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사회적 불편은 물론 금전적 피해 호소도 잇따르면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큰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라며 카카오톡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진되고 있으며, 카카오 측은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카카오톡 이용 약관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무상 서비스 이용자들인데, 해당 사용자들 역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카카오 측의 고의나 과실을 이용자들이 입증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화재 시 복구대책이나 백업 데이터 서버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 것 같다.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약 4,70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상황이며, 카카오톡이 많은 국민들이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정신적 손해'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각 이용자들이 먹통 사태로 인해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애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라는 입장에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추후 카카오의 대응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