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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살인사건’의 신상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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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작성일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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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할 만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2월 20일 피의자 이기영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 A의 택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기영은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에서 합의금을 결정하자고 A를 자신의 집인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살해한 후에는 자신의 집 옷장 속에 시신을 약 5일간 방치해 뒀는데, 여자친구가 고양이사료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지다가 시신을 발견하여 112로 신고하여 그 전말이 드러났다.


그런데 살인과 시체 유기가 일어난 아파트와 이기영의 휴대폰은 사실 이기영 소유가 아니었다. 실제 아파트의 주인 및 휴대폰명의자는 피의자 이기영의 전여자친구인 B였는데, 이기영은 B가 지난 8월에 집을 나간 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으나 B의 휴대전화를 이기영이 갖고 있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택시기사뿐만 아니라전 여자친구도 이미 8월에 죽였다는 사실 및 시신은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기영의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당연히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처벌과 별도로 이기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실물과 차이가 있는 과거 사진(운전면허증 상의)이 공개된 것을 두고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머그샷(수사기관이 촬영한 식별 가능한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2019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다.


즉,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이기영이 머그샷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거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머스샷 촬영과 관련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9조는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등 감식자료를 작성’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규칙이고 경찰청 내부의 절차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머그샷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이의 연장선에서 신상정보공개결정이 있어도 해당 사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고 나 역시 깊이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행법률이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피의자의 신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진공개가 해당 시점의 신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해당 제도는 그 존재의의를 잃게 되는 것이다. 최대한 빨리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