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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과 그와 관련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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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작성일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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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독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몰려 의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 전 인터넷에 기반한 대형 성매매업소의 내부 장부를 수사기관에서 입수하여 해당 장부를 바탕으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사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른 성매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부터 공무원까지 매우 다양하고, 해당 성매수로 인해 받게 될 형사적 불이익과 이와 별개로 직장에서 받게 될 징계 및 명예실추 등의 사회적 불이익으로 크게 낙담하고 걱정하는 모습이다.

 

현행법 상 성매매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국민들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성매매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보통 범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떠올리게 되고 따라서 범죄를 처벌할지 말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사실에 큰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하지만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그리고 각 문화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간통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태도를 취해왔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현재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위헌결정의 요지는 간통행위는 각 개인이 도덕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가 관여하여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불효자나 형제간에 우애가 좋지 않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사실 성매매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나 역시 개인적으로나 법조인의 입장에서 성매매의 처벌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먼저 자유로운 상태의 성인 간에 이루어 지는 형태의 성매매만을 보았을 때, 아무런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자신의 성행위의 대가로 금원을 받고 매수자는 그로 인해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형태이므로 어떠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는 매우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연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는 범죄이고 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라고 할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가장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 2016년이고 당시에는 6인 합헌, 3인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이번에 선임한 성매매 사건들을 맡아 변호하는 것과는 별개로 당사자들과 의논하여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예정이다.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성매매가 도덕적 비난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