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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츄’ 퇴출 사건 및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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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작성일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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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으로 연예계가 매우 시끌시끌하다.

 

얼마 전 친형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겼던 박수홍씨가 친형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친형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아주 최근에는 가수 이승기씨와 소속사로부터 음원수익을 분배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그러던 중 최근 이달의 소녀멤버였던 츄가 소속사로부터 퇴출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것이다.

 

츄가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던 상황에서 소속사인 블렉베리크리에이티브는 아래와 같은 발표를 한다.


최근 당사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되어회사 대표자가 스태프들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당사는 이 사태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신스태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게 마음을 다해 돕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속 연예인의 갑질이나 폭언 등이 있을 때 소속사에서는 연예인을 옹호하거나 감싸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그 간 츄와 소속사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안은 특이하게도 그 간 츄가 방송 및 사석에서 보였던 태도를 근거로 오히려 커뮤니티와 SNS에서 츄를 옹호하며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악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속사의 발표가 진실인지, 소속사의 발표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소속사의 발표가 진실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조작된 거짓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우리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이때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예외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때 공공의 이익은 대중들의 관심사에 대한 해명 목적을 포함한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목적을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

 

진실한 사실을 발표했다면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이를 처벌하면 안된다 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고, 이러한 외국 입법례도 다수 존재하며 일응 수긍할만한 논리이다. 개인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넓게 해석하여 처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화목하게 살고 있는 옆집 가족의 가장이 10년 전 절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람이, 개인적 감정으로 동네에 소문을 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비록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츄 퇴출 사건에 있어서는 아직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이론적인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생각해 보았으나, 팬들의 입장에서는 소속사의 형사처벌보다는 팬들의 사랑을 받는 츄가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연예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것이고 나 역시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