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율이 높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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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작성일23-03-07본문
법률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은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고,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이 종종 나의 승소율에 대해 묻는 경우도 있다. 물론 맡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승소율이라는 개념이 해당 변호사의 능력을 전부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단언코 그렇지 않다. 민사소송은 소송 종료 후 승패가 나누어지고, 형사소송은 유죄 혹은 무죄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높은 승소율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것인데, 일단 승소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방법이 없다.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승패를 정하기 어렵고,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해도 이혼만 되면 승소로 보게 된다. 또한 일부승소도 승소로 볼 수 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일 수 있고.
드라마를 보면 다른 변호사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적인 증거를 찾아내서 상황을 뒤집거나,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승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 소송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하여 사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미 당사자가 변호사를 찾아간 시점에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 있어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상당하다. 이런 경우의 소송승패는 변호사의 능력이 아니라 과거 일어난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승소율이 갖는 의미가 이와 같다면 대체 변호사의 어떤 능력이나 지표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 남는다. 개인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승소율보다 훨씬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사안을 듣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다면 의뢰인이 이기지 못할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불리한 상황이라도 협상 등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형식적인 승소율보다는 내 사안을 정확히 통찰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하고, 내 지인이나 친적의 일처럼 사소한 사실관계라도 꼼꼼히 체크하며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매우 긴밀히 가져가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