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따른 처벌규정의 변화(부제 - 방송인 이경실의 발언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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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작성일23-03-06본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범죄자’라고 부른다. 형사법을 위반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대중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시선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특정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범죄자를 도적적인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비하하곤 한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나며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들이 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느낌이다.
과거에는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되었으나 이제는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는 간통죄가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대표적인 예에는 몰카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법체계는 과거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성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달라지면서 이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이라 한다)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도덕률과 처벌규정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최근 방송인 이경실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스페셜 DJ로 출연하여 드라마 ‘모범택시2’를 홍보하기 위해 나온 배우 이제훈 씨가 상의를 벗은 채 찍은 스틸컷을 보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나. (이제훈) 가슴골에 물을 흘려서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 씨의 이같은 발언에 이제훈 씨를 포함한 출연자들은 웃고 넘어갔으나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 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시청자 중의 한 명은 이경실씨를 통매음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20년 전의 과거라면 충분히 웃고 넘길만한 유머이고, 실제로 과거 방송인들은 더 강한 수위의 성적농담한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여자 방송인들의 야한 농담은 더욱 너그럽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대중들의 의식이 변해 위와 같은 발언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범죄혐의로 고발까지 되는 시대인 것이다.
물론 당시 이경실, 이제훈 모두 한 자리에 있었기에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차치하더라도 위 발언 정도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들의 의식과 형법 역시 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범죄를 고정불변하는 것으로만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에 있는 형법규정 역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규정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을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