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도입과 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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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작성일23-02-22본문
최근 분야를 막론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챗 GPT 서비스에 자유로운 대화형태로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인데, 정확도가 상당하고 에세이 등 창의적인 영역에서의 답변도 수준급이라는 평가이다.
즉, 인간에 버금가는 인지·언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로스쿨 교과목 시험과 의사면허 시험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나 법률상담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한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최근에는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자폐아의 치료비 전액을 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때 챗 GPT를 사용했다고 인정해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본의 리걸테크 기업 ‘벤고시닷컴(변호사닷컴)’은 올 2분기 중으로 챗 GPT를 활용한 신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단 여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재판을 하는 것에 크게 적대적인 것 같지는 않다. 아무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불신의 영향인 듯 하고. 개인적으로는 추후 신뢰할 만한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법조인들에 의한 특정한 검증을 거친 후 재판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심제도가 운영 중인데, 배심원들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판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판사는 이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되 배심원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유를 설시하도록 되어 있다. 추후 인공지능이 더욱 고도화 된다면 현재 배심제도와 같이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 혹은 양형 등을 배심제도 정도의 수준에서 재판에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사법불신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양형 분야에서 위와 같은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을 부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챗 GPT에 대한 기사를 접한 후 나도 재미삼아 챗 GPT에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져 보았는데 완전히 정확한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대략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무난한 수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고도화 된다면 변호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특히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 시간과 실수를 줄인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 뿐 아니라 많은 전문직업이 있는 사회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이들을 대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