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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 성공사례

[가사]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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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4

본문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5드단OOOOO
▷사건명 - 손해배상
▷의뢰인(원고) - A

 


<사건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2명을 두고 살아가는 부부였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정행위의 상대인 상대방도 가정을 둔 사람으로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처음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사람은 바로 의뢰인의 자녀였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점점 밤늦게 귀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정생활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둘째아이의 생일인 날에도 미역국 한 그릇도 끓여주지 않은 채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실망한 자녀가 배우자의 핸드폰에 있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자녀는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 삼촌인 의뢰인의 친동생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고 의뢰인의 친동생은 의뢰인 모르게 배우자를 만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라며 타일렀으나 배우자는 점점 더 가정생활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며, 부적절한 관계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결국 친동생은 의뢰인에게 사실을 전부 알리게 되었는데, 배우자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녀에게 너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모진 말들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신청을 하게 되었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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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그러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되었음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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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2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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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상대방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생활동안 자녀들과 혼인생활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혼인관계 파탄으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와 상대방과의 부정행위에 있는 점,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가족 모두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배우자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던 점들로 인해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한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실제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은 단순한 정서적 교감을 넘어서 육체적 관계까지 맺어가고 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과의 부정행위가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은 인정하나 혼인관계는 이미 
그 전부터 파탄되어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기로 작성했던 공증증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이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공증의 내용을 입증하여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저희 측에서 청구한 30,000,000원의 금액에서 20,000,000원을 지급 받게 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