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외국인배우자를 상대로 번역한 소장을 외국에 송달하여 이혼을 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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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4본문
▶사건번호- 2015드단OOOO
▶사건명- 이혼
▶의뢰인(원고) - 신OO
▶상대방(피고)
<사건경위>
의뢰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상대방을 소개받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탓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그녀에 대한 배려로 일 년에 한 번 씩 한 달 동안 외국 친정집에 다녀오도록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은 결혼생활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가족들과 잘 지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혼생활에 있어 성실하지 않은 태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면 잘 적응할 거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지난 즈음에 상대방이 친정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그날 이후 상대방의 생리주기가 지났음에도 생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그때 상대방은 친정에 갔을 때 그녀의 친구가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하여 아이가 생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은 배신감에 깊은 충격을 받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아이를 지우자고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약 6개월이 지난 뒤 친정에 다녀온다며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1년이 지나도록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결국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상대방은 불성실한 태도로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채 출국한 뒤 1년이 지나도록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상대방이 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고 확인이 되어 소장을 번역하여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장을 작성한 후 해당 언어로 번역을 하여 외국의 상대방 주소지를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혼인당시 상대방의 주소지에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기일통지가 이루어졌고, 약 9개월만에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상대방)가 부담한다.
<검토>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과의 결혼생활이 힘들었지만 상대방을 믿고 묵묵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소홀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채 외국으로 떠난 뒤 1년이 지나도록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실들을 이유로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이혼사유가 성립되어 의뢰인의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