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SUCCESS
승소사례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부적법함을 밝혀 청구를 기각시키다 > 성공사례

[행정]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부적법함을 밝혀 청구를 기각시키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본문

▷사건번호 -  2016가합OOOOO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
▷의뢰인(피고) - A

 

 


<사건경위>

 


의뢰인은 ‘청주시 00구 00동 A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상대방)의 조합원들 중 ‘재건축정비사업부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조합이 조합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를 하려면 먼저 그 대상에게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통지(이하 조합설립동의의 최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조합설립동의의 최고가 없이 행사한다면 그 매도청구권은 위법하고 무효가 됩니다. 다만 조합설립동의의 최고는 조합원들 중 ‘토지와 건물 모두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처럼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위 최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토지의 소유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집합건물법상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및 인도의 청구를 구하였는바, 매도청구권이 유효할 경우 일방적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의제되게 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


0b29358d0d4405b07c45adbb660f00b0.jpg

5e154265af93ac4352dcd6f12914fd02.jpg

10ccd3260627acddf0791a14e0da2518.jpg

622b253010a10a97a76f70f4780162e7.jpg

 0729a33069c82b75ffa65ae2c4d60ba1.jpg

매도청구가 유효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서는 매도청구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즉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은 2개월 이내에 의뢰인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위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동법에 따르면 조합경우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석하므로 상대방은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인 2015. 7. 9.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소가 제기된 것은 2016. 2. 1.이고, 의뢰인에게 매도청구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의 소장 부본이 송달 된 것은 2016. 3. 24.이므로 상대방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기간을 도과함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매도청구권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매매계약체결이 무효이므로 매매계약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법률상 대응을 한 것입니다.
 

 

<소송결과>


a86d951286124f58918cdc2d445d0cd8.jpg
d2db890ba2d46abcb2399b0d446a8f8a.jpg 

 

 


원고(상대방)의 피고들(의뢰인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검토>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8. 2. 29. 선고 2006다56572)에 대한 제시 및 기간도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8호에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2월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를 제시하면서 매도청구권의 행사 기간의 기산점을 조합설립 등기시로 보는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상대방의 조합설립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2015. 7. 9.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2016. 2. 1.이며, 의뢰인에게 매도청구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은 2016. 3. 24.로서 역수상 2개월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상대방의 매도청구권은 유효하지 않음을 본 사건의 대법원 사건검색결과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기간도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