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토지손실보상금 산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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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사건번호- 2015구합 OOO
▶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의뢰인(원고) - 김OO
▶상대방(피고) - O
<사건경위>
의뢰인은 A토지의 소유자이며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는 오래전부터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상대방은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상대방은 산업입지와 개발에 필요한 A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A토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손실보상금으로 약 1억 2천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측정된 배경은 의뢰인이 토지를 사용하는 이용상황과 토지사용의 목적이 아닌 지목에 따라 측정된 금액으로, 밭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 있는 지목에 따라 측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의 목적이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토지사용목적에 비하여 손실보상금이 적게 측정이 된 점에 대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의뢰인은 토지 중 일부를 밭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은 지목인 임야와 달리 농지로 형질변경이 된 토지이며 용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니 토지가 임야로 평가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면 이것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하고 상대방이 취득하려는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측이 제출한 항공사진, 동영상자료를 통해 보면 지목과 달리 밭으로 이용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들로는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보상액 산정의 원칙에 따라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서 이 토지를 임야로만 보고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를 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20,815,990원을 지급하라.
<검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토지는 형식상 지목에 불과한 임야가 아닌 오래전부터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의뢰인 토지의 항공사진들과 현장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토지가 임야로 평가된 것은 지목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단순히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되어 토지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할 당시 상대방이 협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각 감정평가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손실보상금 산정 당시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B토지에 대해 의뢰인의 토지와 유사성이 없음을 의문으로 제기하고 의뢰인의 토지와 유사한 비교표준지 B토지의 항공사진, 각 캡처사진, 표준공시지가를 제출하여 B토지 또한 실제 밭으로 이용된 점, 맹지라는 점,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토지와 유사한 성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 액수가 의뢰인의 토지보다 약 3.3배에서 7배 더 많이 측정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정당하게 재평가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보상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