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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군 공무수행 중 상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다 > 성공사례

[행정] 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군 공무수행 중 상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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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본문

▶사건번호- 2014 구합 OOOO

 

▶사건명- 공상군경 요건 비대상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및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뢰인(원고) - 홍OO

 

▶상대방(피고) - A

 

 

 

 

 

<사건경위>

 

 

의뢰인은 군복무 중에 동절기 사격훈련에서 탄피를 받는 부사수 역할을 하는 중에 사격굉음에 의하여 왼쪽 귀에 청력이상과 현기증, 이명 현상을 겪었고 전역 후에 강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감각 신경성 난청과 함께 청력이상을 진단받았지만 청각세포와 신경의 회복이 불가능하며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훈련 직후 이명 현상을 겪게 됐다는 항공의료원 의무기록,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등의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처분을 위법, 부당하다며 의뢰인의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및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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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항공의료원 진료 기록과 병상일지, 사격훈련 직후 의뢰인이 동료들에게 증상을 호소하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동료들에게 전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볼 때 상대방 측 주장대로 전역 후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군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해 청각장애가 발병하였음을 부정하기가 어렵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의뢰인의 독서실 이용권, 고시원 이용료 영수증, 각 수강증과 응시표, 졸업증명서를 통해 의뢰인은 전역 후 난청이 유발될 소음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청각장애는 군복무 중 사격훈련 과정에서 사격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와 달리 보고 판단한 이 사건에 대한 각 처분(공상군경 요건 비대상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및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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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 승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 요건 비대상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및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검토>

 

 

청력장애의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의뢰인의 병상일지와 입원기록부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청력이상과 소음성 난청에 대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함께 훈련 받았던 병사들에게 알린 사실이 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청력장애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명(청력장애)은 주관적으로 이상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고 타인 확인 가능한 외상을 동반하는 상이가 아니라는 특성을 지닌 점, 사격훈련 직후 청력이상이 있음을 동료에게 호소한 점, 항공우주의료원에 입원했을 때 청력장애에 대하여 진술한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발병경위를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상이의 발생경위를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 에 관한 법률에서 난청 등 귀 질환의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여부에 관한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보훈보상자대상자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신체감정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국가유공자법상 공산군경 해당 여부,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의 해당여부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청력장애에 대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원인이 사라지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제대 후 줄곧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온 의뢰인의 독서실 이용권, 고시원이용료 영수증, 각 수강증과 응시표, 졸업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제대 이후로 난청이 유발될 소음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학적 소견대로라면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이 더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아야 마땅한데 의뢰인의 증상은 줄곧 유지되었기에 의뢰인의 청력장애 발병은 군 공무수행 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