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누명을 진술서를 통해 입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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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 사건번호 : 2020고정666
▶ 사건명 : 폭행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공소제기됨.
▶ 사건결과
피고인(의뢰인)은 무죄
▶ 유안의 대응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경위를 자세히 밝히면서 피해자가 없는 일도 있었던 일처럼 주장하는 평소 성향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할 주변인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폭행의 증거로 제시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그 상처의 모양이 피해자가 주장한 바와 다르고, 상처를 입은 시기 또한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이루어진 증거가 없으므로 폭행 당시 발생한 상처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에 의해 발생한 상처라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밖의 다른 부위도 폭행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 역시 당시 병원에서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폭행을 가했다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병원치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하지도 않은 폭행을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자 매우 불안해하면서도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향후 대응에 대한 준비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어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결과 또한 최적의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낸 의뢰인은 매우 기뻐하시며 이후 유안을 방문해주셨고 사건을 깨끗이 해결해준 본 변호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거듭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