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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 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 > 성공사례

[행정]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 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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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본문

▶사 건 :  2009구합1193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 고**

 

▶피 고 : **시장

 

▶소송대리인 : 안재영변호사(청주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 피고측 소송수행 지휘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9. 1. 12.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65 일원 209,1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함)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설립행위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9. 6.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를 제기하였음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소유자들 중 일부는 2006. 4.경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추진위원회는 2006. 5. 23. 주민총회를 개최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소유자들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당시는 사업 초기 단계로 사업의 개요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동의서의 신축건축물 설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이하 위 최초의 동의서를 ‘2006년 동의서’라 함), 추진위원회는 소유자들로부터 2006년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음과 동시에 3통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음

그 후 사업의 개요가 대략 확정되자, 추진위원회는 2008. 8.경부터 9.경까지 건축물의 설계개요, 비용이 기재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마련하여 소유자들로부터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이하 ‘2008년 동의서’라 함)

당시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동의자들로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였으나, 이미 전에 2006년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3통을 제출했던 기존의 소유자들로부터는 다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새로운 동의서에 인감도장만 날인받아 2006년 동의서 작성 당시 제출받았던 3통의 인감증명서 중 하나를 첨부하였음

 

 

 

 

  

▶1심 판결의 내용 - 일부 각하, 일부 인용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박노직 등 33명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나경옥 등 3명은 원고적격이 없어 그에 관한 부분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박노직 등 33명 및 나경옥 등 3명에 관한 부분은 각하함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 설립에 관한 2008년 동의서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동의서와 그 중에서도 특히 2006년에 제출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는 그 명의인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조합설립동의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소유자 수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9명 상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동의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동의자 수는 2006년에 제출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경우만 따져도 적어도 28명 이상이므로 이를 제하면 피고보조참가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의 수는 법에 정한 요건에 훨씬 미달함이 명백하여, 조합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의 수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2심 판결의 내용

 

1심에서 소유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동의서는 그 명의인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조합설립동의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패소한 사건이나, 2심에서 관련 법령상 조합설립 동의에 있어 서면동의서에 대한 인감도장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나 자필 서명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자필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면동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