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확한 법리 분석과 판례 제시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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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나
▶ 사건명건물인도
▶ 담당변호사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일 이전에 소유자에게 임대차갱신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상대방은 위 부동산의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위 부동산 부지에 대규모 상가를 지을 예정이고 따라서 의뢰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연장계약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심을 본 법인과 진행하여 승소하였음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사건결과
원고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유안의 대응
▹ 상대방은 원심이 상가임대차법 제조 제항 제호 다목의 다른 법령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허가는 불법으로 건축을 하지 않고적법하게 건축을 하기 위해선 누구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할 뿐 다른 법령에 해당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리해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해체 또는 건축을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을 제시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철거는 건축법에 따르면 해체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에 해당하지 않기에 상대방이 주장이 근거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의 사유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상대방이 주장이 임차인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입법자의 취지에도 반하며 상대방의 임대차 갱신거절사유도 상가임대차법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원심에서의 승소로 안심하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항소로 불안해하셨지만저희를 믿고 다시 사건을 맡겨주셨고 결국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게 되어저희로서도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