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약속대로 이행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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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가단
▶ 사건명공유물분할
▶ 담당변호사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 부부로 이혼당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 분의 을 이전받아 공유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부동산 매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조정이 에 성립된 바 있었음그러나 상대방은 최근 충북지역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시세차익을 최대한으로 얻고자 한다는 핑계로 본 부동산의 처분을 회피로 일관하였음
이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다시금 본 법인을 방문하시어 사건의 해결을 의뢰함
▶ 사건결과
의뢰인이 요구한대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가액의 절반을 받고 소 취하함
▶ 유안의 대응
본 사건은 이미 년 조정이 성립된 사건으로 당시 조정을 본 법인이 맡아 서로 협조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동산 매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뢰인이 받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컸으므로 다시금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합의한 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더불어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부동산 매매계약 결렬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이고 손해배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매매계약이 성립되려고 할 때마다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조정안대로 부동산 처분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과 자주 접촉하여 원만히 해결할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부동산 처분에 동참할 것임을 약속받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가 정당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완강한 태도에 자칫 소송일 길어질 수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법률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인간적인 대응도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