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상대방이 가스공급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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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가소
▶ 사건명손해배상
▶ 담당변호사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상대방은 음식점을 운영하면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하였음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음식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하고 서 이에 필요한 가스를 년간 공있는 바원고가 공급한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사용함으로서 의뢰인과의 계약을 위반하였음이에 의뢰인이 가스공급을 위한 시설 자재 설치비용과 미납된 금액을 일괄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함
▶ 사건결과
피고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상대방가 부담한다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의 소 제기에 상대방은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서의 각 조항은 개별적인 계약이 아닌 약관으로 보아야 하며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는 약관은 무효라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위의 약관계약은 상대방 본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액 청구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본 계약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서는 당사자 간 수기로 작성되었고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시의 액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하였으므로 약관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시 중요한 내용인 조항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당시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꼼꼼히 진행하여 위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안전관리 소홀일방적 가스요금인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주장이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비용이 이 사건 공급계약 액수보다 일부 증액된 액수를 설치비용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약정은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마땅히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는 상대방이 계약의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며 이에 대한 근거를 상대방 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여러 방면으로 위의 계약이 무효이고 의뢰인의 청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사건 변호인은 각 주장에 대해 여러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