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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가족같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성공사례

[민사] 대여금) 가족같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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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 사건번호 : 2018가합0000

▶ 사건명 : 대여금 청구의 소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의 어머니로 의뢰인과 지인의 사이가 워낙 막역하여 상대방과도 가족처럼 지낸 관계임.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은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2천여만 원을 선뜻 빌려줌.

 

그러나 상대방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상대방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약속하기도 함. 이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속 빌려주어 그 총액이 2억이 넘음. 집안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원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피하고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자 결국 소송을 제기함.

 

 

▶ 사건결과


가.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1억1천7백만원 및

1) 그 중 1억 2백만원에 대하여 2018. 0. 00부터 2019. 0. 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 나머지 1천5백만원에 대하여 2018.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0. 0. 00이 도래하면 1억 3천만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유안의 대응


▹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 및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제출하여 둘 사이에 실질적인 금원이 오고갔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뢰인의 불리함을 인지하고 이에 불복, 이의신청하여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금원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이를 공제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자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그동안 상대방과의 친분과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여 줄 것을 충분히 기다려주었으나 상대방의 계속되는 회피에 의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내용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 이러한 대부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강제조정결정과는 달리 의뢰인의 대여금 대부분을 변제하도록 하는 판결이 도출되었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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