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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임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밀린 차임금과 토지를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 성공사례

[민사] 토지인도) 임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밀린 차임금과 토지를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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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 사건번호 : 2018 가단 00000

▶ 사건명 : 토지인도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상대방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월 120만원을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 상대방은 이 토지를 자신의 사업장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는데, 2년여의 계약기간 동안 차임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토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음.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어떠한 협의에도 임하지 않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과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함.

 

 

▶ 사건결과(요약)

 

▹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8. 0. 0. 까지 인 도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연체 차임과 2018. 0. 0.까지 지급할 차임 합계 32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 만일 피고가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키지 못하면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 지급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며,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 유안의 대응


토지인도 소송은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그 과정이 수월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토지를 임대차 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차임지급의무 이행의 해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접촉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 끝에 상대방과 연체된 차임을 분할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의뢰인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법원의 결정이 도출되었습니다.

소송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해법도 제시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필요한 사안임을 판단,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한 본 변호인의 노력은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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