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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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 : 2020가합00000
▶ 사건명 : 건물인도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7년부터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었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20. 0. 0일 이전에 다시 소유자에게 임대차갱신을 요구할 예정이었음
▹ 그런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의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내용증명을 통해 위 부동산 부지에 대규모 상가를 지을 예정이고 따라서 의뢰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연장계약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였음.
▹ 이에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함.
▹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사건결과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상대방)가 부담한다.
▶ 상대방의 주장
▹ 상대방은 이에 대한 근거로 대구지방법원의 판례를 들어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또 다른 근거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법 제 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 주장에 대한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은 상가임대차법에서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전소유자들과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예정에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도 기존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나 협의를 시도한 적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은 2013년 개정되었는데 상대방은 이전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문을 해석한 2008년 판례를 들어 주장한 것임을 지적, 2013년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를 더욱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여 판단하도록 법문을 개정하였기에 상대방이 원용한 판례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또한 다른법령에 의한 철거이기 때문에 갱신이 가능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3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철거, 재건축 사유를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철거,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의 의미는 공익적 차원에서 법령에 따라 수반되는 재건축의 의미라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대방의 재건축은 사익추구를 위한 것으로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의뢰인의 상점에 상당한 영업방해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대기업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을 뻔 하였지만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이끌어 냈기에 더욱 의미 있었으며, 본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대응이 돋보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