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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않습니다. > 성공사례

[민사] 대여금)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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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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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0머00000

▶ 사건명 : 대여금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장동료사이로 상대방의 지속적인 금전대여 요구에 개인적인 동료애에 이끌려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줌.

그러나 상대방은 대여금의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함.

 

 

▶ 사건결과


피고(상대방)은 2020년 12월까지 원고(상대방)에게 9700만원을 지급한다.

 

 

▶ 유안의 대응


▹ 상대방은 의뢰인이 빌려준 금원에 대하여 그 금액은 인정하나, 이는 도박을 위한 자금대여로 의뢰인도 이를 알고도 대여해 준 것이며 그 명목으로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정금액의 수수료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은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중간에 도박자금인줄 알고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금전 대여의 기본적 경위는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오랜 기간 동료로 지내온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기에 대여하여 준 것이기에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도박을 조장하는 경우와 같이 민법상 반환이 금지되는 불법원인 급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통해 위 사건의 조정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전부를 변제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자칫 지루한 싸움이 될 뻔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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