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집행관의 부당한 집행위임 거부를 이의신청을 통해 깨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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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사건번호 : 2019타기OOO
▷신청인(의뢰인) : 남OO
<사건개요>
건물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의뢰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승소판결이 내려짐.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집행관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반환의무와 관련하여 공탁을 하여야한다는 이유로 집행위임을 거부함. 그렇지만 집행위임 당시 보증금은 이미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어 더 이상 지급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음. 이에 집행관의 집행위임 거부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음.
<소송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김◌◌은 위 법원 2019가단74184 건물인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라.
<사건 결과분석>
집행관의 이해할 수 없는 집행위임거부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지연되는 등 의뢰인의 피해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위임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법적 구제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