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처분집행을 거부 할 경우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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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사건번호 : 2019카기OOO
▷신청인(의뢰인) : 남OO
<사건개요>
건물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의뢰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목적물 임의양도를 막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음. 이에 대하여 집행관은 가처분 집행을 함에 있어 임차인의 아내 오◌◌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임을 거부하였는바, 원래 임차인이었던 오◌◌에서 현 임차인으로 포괄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밝혔음에도 위임을 거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음.
<소송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김◌◌은 위 법원 2019카단1004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라.
<사건 결과분석>
사업자등록은 세금납부를 위한 것으로서 점유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포괄적 양수도계약서의 제출을 통해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아내로부터 넘겨받아 계속해서 점유중인 사실을 밝혔음에도 집행관은 부당하게 집행위임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적절한 구제수단인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에 따라 부당한 집행위임을 바로 잡고 가처분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