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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혼인파탄 원인 제공자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4

본문

▶사건번호- 2014 드단 OOOO

▶사건명- 손해배상

▶의뢰인(원고)- 송OO

▶상대방(피고)- 주OO

 

 

 

<사건경위>

 

      

의뢰인은 남편 김OO과의 사이에 자녀를 하나 두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김OO과 그의 직장동료인 상대방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고 김OO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만,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김OO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김OO의 모습이 전처럼 회복되고 가정도 다시 화목해질 것으로 생각하여 김OO으로부터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후에도 김OO과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느끼고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김OO과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의뢰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통해 상대방은 김OO에게 배우자와 아이가 있음을 알면서도 김OO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김OO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뢰인) 승소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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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문입니다

 

 

 

 

<검토>

 

 

상대방은 김OO이 배우자에 아이까지 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며 함께 여행을 다니고 수시로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는 등 김OO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김OO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의뢰인과 김OO의 부부관계악화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관계악화라는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두 부부를 옆에서 지켜본 주변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부부관계악화 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김OO의 휴대전화의 메시지 및 전화 송수신 내역을 통해 아내인 의뢰인보다 상대방과 통화한 횟수가 훨씬 많은 점, 메시지 내용 또한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인 점을 확인하였고,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김OO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상대방과 김OO이 만나는 장면을 의뢰인에게 들킨 사실이 있었으며 김OO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인정한 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했던 각서와 포털사이트에 직접 로그인 하여 ‘상간녀 위자료’, ‘바람핀 피고인 손해배상’, ‘바람을 폈는데 이혼 위자료’ 등을 검색한 기록을 통해 이미 김OO은 상대방과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한 바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