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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외관상중복등기인 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지켜내다 > 성공사례

[민사] 소유권말소등기) 외관상중복등기인 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지켜내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2015가단OOOOOO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원고) - 곽OO

▶상대방(피고) - 이OO

 

 

 

<사건경위>

 


의뢰인은 2년 전에 임의경매를 통해 A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토지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등본 상 A토지의 소유권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A 토지는 1925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B-1에서 1957년 B-2로 분할된 토지였는데 1985년까지만 이 토지의 지번은 B-2였고 이후 B-2에 대한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뒤 B-2토지의 대장은 폐쇄되었으며 A토지로 환지되었던 것이었습니다. B-2가 A토지로 환지되기 전에 A토지와 지번이 똑같은 토지가 있었는데 경지정리 후 환지가 되면서 이루어져야하는 이전 A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지된 A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거쳐 2년 전 경매를 통해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A토지의 소유권자는 두 명 이지만 이 A토지에 대한 지번만 같을 뿐 사실상 면적과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은 경지정리 및 환지과정에서 A토지 보존등기에 대한 정리가 누락된 외관상 중복등기라고 보고 의뢰인은 A토지의 또 다른 소유권자인 상대방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환지 란?

토지를 바꾸거나 토지를 팔고 대신할 토지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경지정리 란?

농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보전하고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지를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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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제출된 각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부등본상의 지번 A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의뢰인과 상대방으로 되어있지만 상대방은 경지정리 이전의 A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경지정리 이후 A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고 경지정리 이후 환지된 A토지를 경락받은 의뢰인이 실제 소유권자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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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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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A토지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폐쇄등기부증명서와 토지대장을 제출하여 A토지가 경지정리 이전에 지번이 B-2였다는 것과 이 토지의 경지정리가 완료되면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그 후에 지번 A로 환지된 점, B-2가 A로 환지되기 전에 A라는 지번을 가진 상대방 소유의 토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A토지는 경지정리 및 환지과정 당시 착오로 보존등기에 대한 정리가 누락된 상대방 소유의 환지 이전 A토지와 외관상의 중복등기임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환지 이전 A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요청하면서 의뢰인의 토지 소유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