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쇼핑몰 제품사진을 무단사용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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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2014 가단 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의뢰인(원고) - 경OO
▶상대방(피고) - A
<사건경위>
의뢰인은 청주에서 조명판매업을 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명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매출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어 그 이유를 찾던 중 우연히 상대방이 운영하는 조명판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조명판매 소재지는 타지역이었음에도 ‘청주조명’ 이라고 검색하면 의뢰인의 홈페이지와 함께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시된 사진과 똑같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의뢰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조명기구 사진들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버젓이 쇼핑몰에 게시해놓고 의뢰인의 홈페이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중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뢰인은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판매한 상대방의 불법해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의뢰인과 상대방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명사진들을 캡처한 증거사진들을 통해 보면 상대방이 의뢰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명기구 사진들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명을 판매한 점들이 확인되고, 이러한 상대방의 행동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뢰인) 승소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20%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검토>
의뢰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들은 의뢰인이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제작한 유일한 사진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사진들 제작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표준근로계약서와 급상여대장사본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진 제작을 위해 특별히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통해 항의하였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였는데 상대방은 직원의 탓으로 돌리며 특별히 사과하지 않았으며 성의 있는 보상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면서 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사진저작물의 무단사용‘ 이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사진무단사용 불법행위에 따른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