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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임료) 대법원의 판결입장을 인용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다 > 성공사례

[민사] 부당이득 임료) 대법원의 판결입장을 인용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2014가소OOOO

▶사건명- 부당이득 임료

▶의뢰인(피고) - 김OO

▶상대방(원고) - A

 

 

 

 

<사건경위>
 

의뢰인은 2년 전세계약을 통해 주택을 계약하였는데 전세기간이 만료될 즈음 임차인과 상호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문제로 인해 타지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살고 있던 주택은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상대방은 그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의뢰인은 주택이 경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다음날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어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되 나머지 테이블이나 서랍장 침대 등 가구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고 한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다음날 미납된 관리비 등을 정산한 후 나머지 짐들은 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기로 약속한 뒤 상대방에게 현관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집에 먼저 들어가 집 안을 살펴보았고 약속했던 명도확인서는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후 상대방에게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겠다 하였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 주택에 대해 무단점유하고 수익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 임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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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이 주택을 명도해주지 않고 주택에 대해 무단점유 및 수익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뢰인측에서 제출한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및 통화기록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경매를 통해 의뢰인의 주택을 취득한 이후 약 10일 만에 의뢰인과 연락이 닿은 점이 확인되고 연락이 된 바로 다음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허락한 짐 외에 대부분의 짐은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후 의뢰인이 그 주택을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의뢰인은 직장문제로 타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점과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이득 임료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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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 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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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주택을 무단점유하고 수익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부인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이 주택의 전 소유자와 전세기간 2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다세대전세계약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될 즈음 의뢰인이 타지에 거주하게 되었고 주택이 상대방에게 경락된 사실을 몰랐으며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처음 연락했을 때는 서로 통화를 하지 못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각 통화내역 캡처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연락이 닿은 후 바로 다음날까지 집을 비우고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되 나머지 테이블이나 서랍장, 침대 등의 가구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고 한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이 관리비 정산 후 나머지 짐들을 용달차를 통해 이사한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냈던 내용증명과 퇴실정산서 및 주택 내를 촬영한 각 사진들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서로 약속했던 명도확인서만 작성해준다면 의뢰인에게는 언제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경우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는 대법원의 입장과 같은 입장임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부당이득 임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