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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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2013 가단 OOOO
▶사건명- 손해배상
▶의뢰인(원고)- 전OO
▶상대방(피고)- 박OO
<사건경위>
32년 동안 가정에 충실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 김OO이 복지관에서 댄스를 배우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친분을 쌓게 되면서 함께 여행을 다니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1년 6개월 동안 유지해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자녀의 앞날을 위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의뢰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김OO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카드이용실적조회, 상대방과 함께 찍은 사진, 의뢰인의 병원 진단서) 에 대한 증거설명서와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정리요약서면을 통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고,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보다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조정성립
피고(상대방)가 김OO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조정조서입니다.
<검토>
상대방과 김OO이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내역, 문자내역을 부정행위의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여 메시지의 내용들이 단순한 지인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며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지속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였고 김OO의 카드 이용실적조회를 통해 주유소, 음식점, 사우나 등 상대방과의 데이트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인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원래부터 원만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두 부부의 혼인관계를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병원 진단서, 의사소견서, 통원치료확인서, 병원차트, 진료비와 약제비 계산서, 진료비 납입내역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두통, 가슴통증, 호흡곤란,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세로 인해 약 9개월 동안 실제로 큰 고통을 겪었던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