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정보도) 잘못된 언론보도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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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2014 가합 OOO
▶사건명- 정정보도 등
▶의뢰인(원고)- 윤OO
▶상대방(피고)- 김OO, 권OO, 윤OO
<사건경위>
의뢰인은 한 정책 네트워크의 실행위원이며 상대방은 지역 언론매체입니다. 어느 날 상대방 소속 기자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취재요청도 없이 몇 가지 질문들로 의뢰인을 캐물었는데 그 질문은 허위의 내용들로 의뢰인을 지적하고 음해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위 기자는 자신이 소속된 언론매체에 의뢰인의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하고 의뢰인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음영으로 처리하여 마치 그 인물이 의뢰인인 것처럼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보도된 내용 속 인물이 이니셜로 표기되긴 하였지만 보도내용들을 조합하면 내용 속 지칭하는 인물이 의뢰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A연맹 위원장 사칭, 북한으로 송환된 장기수 김OO의 임금 횡령, 의뢰인에게 도움을 준 O목사를 비방했다는 등 사실적 근거가 없는 허위 내용이었습니다. 기사가 보도되면서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수십 차례의 확인 전화를 받았고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영으로 처리된 타인의 사진을 마치 의뢰인인 것처럼 게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의뢰인이 부정적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적인 취재요청 없이 의뢰인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보도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기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대방이 게시한 기사가 상당한 신빙성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선거출마후보자를 음해하려는 의도에 기초한 비방보도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소장을 받고도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던 탓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보도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정보도의 의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음을 판결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원고) 승소
피고(상대방)는 허위내용의 기사 보도를 통해 원고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혔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액 20,000,000원을 지급한다.
<검토>
보도된 기사내용이 허위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써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만으로도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A연맹 위원장을 사칭하다 제명을 당했다고 한 점에 대해서 당시 A연맹 위원장을 불신임하여 투표를 통해 부위원장이었던 의뢰인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참관했던 이OO의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위원장을 사칭한 사실이 없고 연맹에서 제명을 당한 경위는 위원장에게 항의를 했던 사람들이 위원장으로부터 제명당하던 과정 중 의뢰인도 제명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장기수 김OO의 임금 횡령 의혹에 관해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의뢰인 일행이 임금 횡령에 공모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사실에 반하는 보도이며 김OO 지인의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김OO의 임금을 횡령한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음영 처리된 타인의 사진을 마치 의뢰인인 것처럼 게시한 점, 사실적 근거 없이 의뢰인이 O목사를 적대시하고 비방했다는 내용 보도하여 독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받게 한 점을 주장함으로써 허위사실 보도에 따라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받고, 상대방측에 정정보도문 게시 및 정신적 피해보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