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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답니다. > 성공사례

[민사] 퇴직금)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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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  2011가소2○○○○
▶사건명 - 퇴직금

▶원고(의뢰인) - 앰○○○○

▶피고 - 김○○

 

▶사건경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충북 음성 소재 어학원에서 2010. 2. 22. 월요일부터 2011. 2. 22. 화요일까지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다. 급여 문제로 트러블이 있기도 했는데, 어학원 원장이었던 상대방은 퇴직후 대한민국에서 이직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의뢰인을 압박했고, 퇴직금 포기 약정서도 작성받았다. 그렇지만 퇴직금 포기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1심 재판 과정

 

상대방은 의뢰인이 근무한 시점이 2010. 2. 22. 월요일이 아니라 2010. 2. 24. 수요일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 21. 일요일에 입국하였으나, 같은 영어강사였던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수욜부터 근무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 의뢰인이 근무기간을 적은 것을 두고 상대방에서는 사문서변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2010. 2.에는 한달이 안되어 일할 지급을 하였는데, 5일을 지급하였으므로 2010. 2. 24.부터 근무를 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5일분을 받은 것은 맞지만 주말을 제외한 2010. 2. 22.부터 기산한 것이라고 반박을 하였다.


 

▶1심 판결선고 : 원고 전부 패소 - 의뢰인 항소

 

근무기간이 1년이 된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2심 재판 과정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직장문제로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의뢰인이 근무도 하지 않고 첫날부터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문서변조의 수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받아본 결과 남자친구가 당시에 근무하는 학원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입증자료를 입수하여 항소심에 제출하였음

 


▶2심 판결선고 : 1심 파기, 원고 전부 승소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1심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검토

 

이역만리에 있는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는 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은 오랜 소송끝에 결국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비록 직접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의가 바로 선 나라라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