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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던 친구와 소송을 하게 되다 > 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던 친구와 소송을 하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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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  2008가단323○○

▶사건명 - 손해배상청구

▶원고(의뢰인) - 김○○

▶피고 - 이○○

 

 

 

▶사건경위

 

의뢰인과 피고는 고등학교 친구사이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를 하던 의뢰인에게 피고는 오토바이 타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피고에게 오토바이 타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구입한 다음날 아침 의뢰인을 태우고 학교에 가는 길에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결국 의뢰인은 하반신마비에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피고는 무면허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의뢰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었다.

 

 

▶재판과정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은 피고측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는 쟁점이 아니었고, 결국 손해배상액수가 핵심쟁점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일실수익에 직결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상계와 관련된 의뢰인의 과실비율이 얼마가 되는지가 관건이었다. 노동능력상실률의 입증을 위해 신체감정신청을 하여 91%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았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피고측은 절반 이상을 주장하였으나, 사고의 경위 및 직접적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주장하였다.

 

 

▶판결선고 : 원고 일부 승소

 

9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근거로 일실수익을 계산한 소극적 손해에 각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등의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합산한 다음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됨

 

▶검토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판결문을 받긴 하였으나, 피고가 집행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집행권원을 받은 것만으로는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손해배상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점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사건으로서, 처음으로 실무에서 접한 손해배상사건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