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수신행위 - 징역10월/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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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 : 2020고단0000
▶ 사건명 : 유사수신행위
▶ 담당변호사 : 유달준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이를 소개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됨.
▶ 사건 결과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은 위의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지인의 감언이설에 의심없이 너무 쉽게 믿어 주변에 투자처로 소개한 것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로 귀결되게 한 데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의뢰인에게 선처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인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등 사후책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 자신의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에 본 사건 담당변호인은 다시는 이러한 일로 만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을 일로 다시 만나자는 덕담을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