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퇴거를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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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 : 2020가소00000
▶ 사건명 :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주시 00구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 30만원, 임대차기간 3개월로 정하는 단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상대방은 임대차기간 3개월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인 채로 퇴거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를 제기함.
▶ 사건 결과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이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퇴거요청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상대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상대방에게 합법적인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와 계약 만료 후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러한 판결에도 상대방이 불응할 것을 대비하여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연결하여 일정 기한 안에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임을 최고하였습니다.
▹ 결국 상대방은 퇴거당하였고, 몇 달 동안 마음 고생하였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빠른 처리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