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산업재해) 추락사고의 과실책임을 묻기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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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 : 2018가단000000
▶ 사건명 : 손해배상청구(산재)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상대방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00시 00구 00동 소재의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지하1층 건물에 들어갔다가 실내가 어두운 관계로 개방을 해놓은 개구부를 보지 못하고 몸이 빠져 3미터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입게 되었음.
이에 상대방 회사에 산업안전법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사건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300여만원의 돈을 지급하라.
▶ 유안의 대응
▹ 이 사건의 사고가 현장지시 없이 혼자 사고현장을 배회한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이 사건현장에 처음 출근한 근로자였고 별도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캄캄한 지하현장에 내려간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 회사는 개구부에 개구부임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추락방호망 등과 같은 추락을 방지할 만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전에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추락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의뢰인의 사고발생 및 손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 회사가 증인을 내세운 000는 피고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관련인물임을 사실확인서를 통해 증명하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이 이미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출한 치료비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보험급여원부와 같이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신체감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본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가 남았음을 수치상으로 정확이 밝혀 의뢰인이 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상대방이 사건의 과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발생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모두 전가함으로써 면책하고자 거세게 항변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다각적인 대응으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