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상대방이 경영난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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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 : 2020가합00000
▶ 사건명 : 물품대금청구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는 상대방 회사(피고)와 물품계약을 하여 2015년 0월부터 2017년0월까지 물품을 공급하였음.
상대방은 물품을 모두 공급 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자 의뢰인은 이를 보전받기 위해 본 사건을 유안에 의뢰함.
▶ 사건 결과
▹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에게 2021년 0월 0일까지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 에 추가로 금 5천만원을 더한 돈과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은 ‘갑’회사와 물품계약을 맺고 1차로 물품 납품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을 ‘갑’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갑’ 회사는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감액하여주는 대신 상대방 회사를 ‘갑 회사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갑’ 회사와 상대방 회사가 같이 물품 대금을 책임지기로 하는 2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 이러한 2차 계약 후에 감액된 대금조차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갑’회사는 오히려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본 법인의 지휘아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뢰인) 승소판결을 받아 일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끔 하였습니다.
▹ 남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갑’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체되어 미지급된 대금을 받을 길이 없어지자 본 변호인은 2차 계약 당시 ‘갑’회사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 회사는 당 회사는 대리인일 뿐 이므로 대금지급의 책임 없다는 식으로 회피를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2차 계약 당시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몇 가지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 회사에도 대급 지급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 회사는 사건에 대한 본인 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핑계로 본 사건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 요청 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급을 미루자 본 변호인은 상대방회사의 타 법원으로의 이송청구가 이유 없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서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변호인의 대응에 다급해진 상대방 회사는 다시 감액을 요청하며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긴 시간동안 소송에 시달려 온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위 조건을 수용한 뒤에도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것을 걱정한 변호인은 감액과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는 대신 연기한 기일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위약금 5천만원을 더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위약금 조건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사건을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까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 변호인의 노력이 돋보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