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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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 : 2019가소 0000
▶ 사건명 : 손해배상청구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운영의 상점 노상에 상대방이 승용차를 주차해 놓으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의뢰인 상점의 운영에 방해가 되므로 상대방의 차를 이동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여 시비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사건결과
▹피고(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450여만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의 책임제한, 손해배상비용 77% 감액됨)
▹원고(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한 이유는 의뢰인의 생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대방의 이유 없는 거부 때문에 생긴 일임을 의뢰인의 상점의 위치와 상대방의 주차위치를 보여주는 사진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는 상대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본인이 입은 손해를 과장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것임을 각종 산정 자료와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과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본인이 입은 손해만을 보상받고자 하였으나 다툼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대응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의 정도가 과도하였고, 상대방에게도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상대방이 요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에서 77%나 삭감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