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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하였습니다. > 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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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 사건번호 : 2019가소 0000

▶ 사건명 : 손해배상청구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운영의 상점 노상에 상대방이 승용차를 주차해 놓으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의뢰인 상점의 운영에 방해가 되므로 상대방의 차를 이동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여 시비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사건결과

 

▹피고(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450여만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의 책임제한, 손해배상비용 77% 감액됨)

▹원고(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한 이유는 의뢰인의 생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대방의 이유 없는 거부 때문에 생긴 일임을 의뢰인의 상점의 위치와 상대방의 주차위치를 보여주는 사진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는 상대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입은 손해를 과장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것임을 각종 산정 자료와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과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입은 손해만을 보상받고자 하였으나 다툼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응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의 정도가 과도하였고, 상대방에게도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상대방이 요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에서 77%나 삭감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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