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폭행사건으로인한 손해배상금액과 소송비용을 청구해 보상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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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 : 2017가단 000000
▶ 사건명 : 손해배상
▶ 의뢰인(원고) : 한00, 김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들은 2016년 11월 00일 22시경 청주시 상당구 00로 000번길 00식당내에서 피고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원고 한00는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김00는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 사건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한00에게 20,008,762원, 원고 김00에게 1,124,64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유안의 대응
▹ 이 사건의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합의의 시도조차 하지 않아
피고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이 사건의 손해배상책임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본 변호인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비용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