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말소등기) 면밀한 증거자료 검토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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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 : 2019가단 00000
▶ 사건명 : 소유권말소등기
▶ 의뢰인(피고) : 윤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상대방 종중은 의뢰인이 점유취득취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이 실제 소유자인 자신들 종중 모르게 국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잘못된 것으로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사건을 의뢰함.
▶ 사건결과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유안의 대응
▹ 상대방은 상대방 종중의 시조 유00와 본 사건 사정명의인인 유∆∆가 한자가 다름에도 동일인이라면서 의뢰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는 상대방 종중의 소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안에서는 상대방 종중 제출의 자료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기는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설사 위의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종중의 시조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중중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관련 판례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 종중은 의뢰인이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하게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 기초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의뢰인을 방어하였고 상대방 종중의 청구가 그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