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을 1년 동안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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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20머 00000
▶사건명 :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의뢰인(원고) : 최00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 원고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00동 000, 000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금 9000만원, 임대차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1회 묵시적 갱신 이후 2019년 5월 29일 부로 기간이 만료됨.
∘ 이에 원고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에게 부동 산을 인도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90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2020. 5월에 이르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소송에 이름.
▶소송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9000 만원을 2020.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간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원고는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한다.
▶유안의 대응
◯ 바로 소송에 돌입하지 않고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내용증명 절차를 거쳐”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곧바로 소송을 제 기하였습니다.
◯ 소송 중 조정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등 이 사건 임 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따랐으나, 피고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원고에 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명시, 소송의 정당성을 밝혀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 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송을 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 지음으로써 1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소송제기 후 3개월여 만에 해결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