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인도) 상대방이 저희집 경계를 침범하여 축적물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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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20가단 00000호
▶사건명 : 토지인도, 공작물 철거
▶의뢰인(원고) : 이00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00면 00리 000-00의 소유자임
이웃에 사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 소유 대지의 일부에 공작물을 축조함.
이 사실을 인지한 원고는 경계 침범 사실을 알리고 위 공작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무시로 소를 제기함.
▶사건결과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내의 지상펜스 및 시멘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