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SUCCESS
승소사례

손해배상) 제가 판매한 약제로 인해 상대방의 복숭아 낙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 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제가 판매한 약제로 인해 상대방의 복숭아 낙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 2017가단OOO

▷의뢰인(피고) : 충북원예농업, 이OO(직원)

▷상대방(원고) : 최OO

 

 

<사건개요>

 

의뢰인은 농약제조업체로부터 농약을 구입하여 소속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농업협동조합이며, 상대방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서 과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임. 상대방은 2016. 7. 의뢰인으로부터 데스플러스, 레이트론 등의 농약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의 과수원의 복숭아나무에 살포하였는데, 최종 살포일 다음날부터 복숭아 낙과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일주일 후 복숭아 98%가 낙과하였다며(복숭아나무도 대다수 고사) 의뢰인에게 ① 2016년도에 얻을 수 있었던 복숭아 판매대금 약 6,700만 원, ② 복숭아 나무대금 1,300만 원 등 약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결과>​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분석>

 

상대방(원고) 측에서는 상대방의 복숭아가 낙과한 원인이 의뢰인이 제공한 약제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복숭아 낙과 사진’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매한 약제들이 복숭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라는 점, 위 약제들로 인해 낙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위 약제들의 제조업체, ② 한국작물보호협회, ③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바 위 기관들로부터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매한 약제들로 인해 낙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매한 약제들은 모두 복숭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위 사실조회 회신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매한 약제로 인해 복숭아 낙과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