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하도급을 받아 전기 공사를 하던중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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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8가합OOO
▷의뢰인(원고) : 장OO
▷상대방(피고) : 이△△
<사건개요>
피고 주식회사는 공장 건물을 개조하기로 하고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000에게 공장 건물의 전기동력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000은 위 공사 중 트레이 설치공사를 의뢰인의 형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의뢰인은 그에게 고용된 사람임. 의뢰인은 위 공장 건물의 천장 바로 아래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 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샌드위치 판넬이 내려앉아 샌드위치 판넬과 함께 건물 바닥에 추락하여,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좌우측 종골의 폐쇄성 분쇄골절, 좌측 상·하 치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됨. 이에 의뢰인은 피고 000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써 해당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된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소송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216,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사건 결과분석>
피고 000 및 피고 주식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가 관건이었음. 피고 000에 대하여는 사업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추락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샌드위치 판넬에 추락을 방지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피고 000이 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하여 리프트 또는 고소작업차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추락위험이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000이 원고의 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주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고 피고 000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피고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가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붕에 올랐다가 샌드위치 판넬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추락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샌드위치 판넬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 특성상 천장과 샌드위치 판넬 사이 좁은 공간으로 사람이 들어가 시설을 점검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공작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결국 피고 000과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써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
<특이사항>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 판결에 반영되어 만 63세까지 가동기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