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 등) 국가의 오판으로 인해 상실당했던 토지소유권을 되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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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8가단◯◯◯
▷의뢰인(원고) - 대한민국
▷상대방(피고) - △△△
<사건개요>
○ 대한민국은 1998. 12. 28. 청주시 OOO OOO 공장용지 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해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 6. 28. 이를 주식회사 OOO에게 매도하였음.
○ 이 사건 토지는 OOOO의 소유였고, 대한민국은 OOOO를 일본인으로 판단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 이후 ooo은 ‘OOOO’는 서OO의 조부인 서OO과 동일 인물로서 서OO이 창씨개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청주지방법원 2017가단OOOO)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위 판결의 확정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주식회사 OOOO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매매대금 76,692,000원 및 등기제반비용 3,599,064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소송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6,6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사건 결과분석>
○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는 점은 명백함.
○ 다만, 그 반환시기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였으나,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 역시 의문이 있음.
○ 원심은 매매계약 자체를 무료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을 긍정한 것이나, 법리적으로는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결국, 원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을 긍정하여 원고의 사용이익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도 부정하였는바, 매매계약을 무효도 판단한다면 법리상 문제가 없음. 하지만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하여 해제가 되는 법률관계로 본다면 원고에게는 사용이익의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그 원상회복에 있어 동시이행관계도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사용이익반환여부와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소의 실익이 존재함.
○ 하지만 매매계약 자체를 유효로 보고 해제의 법률관계로 바라본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등기제반비용 3,599,064원을 청구할 여지가 발생하고 이는 피고가 구하고 있는 사용이익과 근사한 액수인바, 피고의 금전지출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