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토지 임차인의 악질적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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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2015가단OOOOO
▶사건명-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의뢰인)- 최OO
▶피고들- 박△△, 박◇◇, 박◎◎
<사건경위>
피고들의 할아버지인 박□□은 의뢰인 소유의 땅에 기와주택과 기와창고를 짓고 토지의 임대료로서 보리, 쌀을 지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이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박♧♧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상속받았고 2008년부터는 토지임대료로 보리, 쌀 대신 매년 13만원을 지불하며 2013년 사망할 때까지 사용하다가 사망 후에는 이 사건 건물 등이 그의 상속인인 박△△, 박◇◇, 박◎◎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3씩 공유하고 있었으나, 박♧♧이 사망한 이후로 의뢰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 없이 말로만 존재하던 임대차계약을 서면화 하자는 의뢰인의 의사표시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불응하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2년간 토지임대료를 미지급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로써 이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보호받고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과정>
박♧♧이 사망한 이후로 의뢰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관리도 없이 폐가로 방치하여 왔던 사실이 밝혀졌고, 따라서 피고들과 의뢰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해지됨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결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인용 / 조정성립
2016. 2. 29.까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00시 00구 00읍 00리 209-7 대 1002㎡ 지상 블록구조 기와 주택 49.02㎡ 및 블록구조 기와 창고 25.06㎡를 인도하고, 건축물 철거동의서를 작성·교부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는 것에 동의한다.
위 주택 및 창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박△△는 원고가 위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한 후 일주일 이내에 읍사무소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한다.
피고들은 위 주택 및 창고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 및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검토>
의뢰인 소유의 땅에서 박□□가 1972년경 기와주택과 기와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그 맏아들 박♧♧가 이어서 최근까지 사용한 것을 지켜보아 잘 알고 있으며 박♧♧가 사망한 뒤 현재까지 위 건축물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사진을 제출하였고, 의뢰인 소유의 땅 인근에서 73년, 60년, 74년 동안 살고 있는 각 A, B, C에게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들과 의뢰인 사이에 있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것을 우체국으로부터 증명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못나가겠다고 버티면 재판부에서도 임대인측에 양보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로 살고 있지 않아 임차인측에 큰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위 기와주택과 기와창고를 철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